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지 못했습니다만 대략 알고 있는 무소유의 뜻에 따라 생각해 보아도 법정스님의 책은 절판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고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법정스님이 저자라는 이유로 절판시키신다면 무소유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정스님께서 책을 지으셨지만 그 책을 출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소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책의 출판을 막는 것 자체가 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책을 출판하고 책이 판매되면 저작권에 의한 인세가 생깁니다. 이 인세를 법정스님께서 평소 하신 것과 같이 누군가가 소유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면 책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을 우리 사회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유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책이 절판되면 불법으로 인쇄된 소위 해적판 책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정스님과 계약을 했고 출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에서는 책을 찍지 않게 되고 엉뚱한 출판업자가 법정스님의 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책 판매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소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스님의 책이 널리 읽히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책을 판매도 하고, 컴퓨터나 아이폰 등 스마트폰 등에서 읽을 수 있는 e북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정스님의 인세 가운데 일부를 이용한다면 전자 출판도 할 수 있고,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스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스님께서 말빚을 더이상 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이든 글이든 이미 밖으로 나온 것은 말하거나 글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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